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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부터 안 후보자의 발언의 의미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한미연합사령관)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이후,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전작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권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포함하는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함되는 권한:
- 전투부대 투입 및 배치 명령
- 작전 임무 부여 및 목표 지정
-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지시
- 부대 재편성 및 임무 재할당
- 전략적 군사작전 결정
(2) 포함되지 않는 권한:
- 부대 내부 행정 관리
- 군수(보급) 체계 운영
- 인사 및 훈련 관리
- 일상적 부대 운영
3) 평시작전통제권과의 차이점
구분 | 평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 |
권한자 | 한국 합동참모의장 | 한미연합군사령관 |
주요 내용 | 일상 훈련, 부대 관리, 행정 | 전시 작전 지휘, 부대 투입 |
적용 범위 | 광범위한 부대 관리 | 군사작전 지휘에 한정 |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역사적 배경
1) 전작권 위임 과정
-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
- 1950년 7월: 한국군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
- 현재: 전시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
2) 전작권 환수 추진 경과
역대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노무현 정부: 2012년 전작권 전환 목표 설정
- 이명박 정부: 2015년 12월로 연기
- 박근혜 정부: 2014년 전작권 전환 시기 무기한 연기
- 문재인 정부: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COTP) 추진
- 윤석열 정부: 조건 충족 시 전환 입장
3.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프로필
- 출생: 1961년 6월 12일 (전북 고창)
- 학력: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정치 경력: 제18-22대 국회의원 (5선)
- 주요 당직: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전략기획위원장
- 군 복무 경력: 육군 방위병 (1983-1985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역임
안 후보의 지명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경우입니다.
4. 2025년 7월 15일 전작권 환수 발언 파장
1) 안규백 후보자의 주요 발언
2025년 7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핵심 발언:
-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 "조건 충족을 위한 평가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2) 대통령실의 즉각 반박
같은 날 대통령실(강유정 대변인)은 신속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장관 후보자 개인 의견일 뿐, 특정 시한을 정해놓은 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전작권 환수는 모든 정부에서 고민해온 장기 현안"
- "5년 내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
3) 후속 해명과 정리
논란 확산 이후 안규백 후보자는 재차 해명했습니다:
-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것"
- "시한이 아닌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
- 공식적인 시한 설정이 아님을 강조
5. 미국 의회, 전작권 전환에 강력한 제동 - 2026 국방수권법의 파급효과
1)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제동 조치
2025년 7월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제동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제동 조항: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제동 조치의 구체적 내용
이번 NDAA에 포함된 제동 조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법적 제약 사항:
- 국방부 장관의 의회 보증 의무화
- 전작권 전환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증명 필요
-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한 통제
절차적 강화:
- 의회 사전 승인 절차 도입
- 국익 부합성에 대한 구체적 증명 요구
- 행정부 독단적 결정 방지 장치
3) 미국의 부정적 인식 배경
미국 의회가 이러한 제동 조치를 도입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전략적 우려:
-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견제 필요성
-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우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차질 가능성
실무적 우려:
-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상황에서의 전환 부담
- 연합 작전 체계의 효율성 저하 우려
4)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전망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 "주한미군 중요성에 美의회도 인식"한다는 해석
-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활용
-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더욱 집중
향후 전망:
- 전작권 전환이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입증 부담 가중
-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의 필요성 증대
이러한 미국 의회의 제동 조치는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한국의 의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6.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COTP) 현황
1)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현재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
- 한국군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 연합사 운용 능력, 지휘통제 체계
- 한반도 안보환경 안정: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2) 현재 진행 상황
성과: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진행
- Kill Chain 및 KMPR 능력 향상
- 연합사 구조 개편 및 한국군 주도 체계 준비
과제: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지속 증가
- 한국군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부족
- 연합 작전 수행 경험 축적 필요
7.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평가
한미연합사 체제와 주한미군 주도 작전통제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단결과 억지력 유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한미 관계의 본질적 변화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 유연성 확대와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군사 주권 및 책임 증대를 뜻합니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 논의는 북한 위협뿐 아니라,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동맹 진영의 역할 재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중 간 체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에 맞선 집단적 자유진영 수호의 축으로 재정의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익을 방어하는 이중적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한국의 자주방위 역량이 증대된다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오히려 자유민주국가 동맹 진영에서 멀어지려는 액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자주 방위 능력과 견고한 동맹 관계를 동시에 확보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작권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성급하게 보입니다.
국제 질서는 철저히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오늘날의 찬란한 대한민국이 있는 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재편되는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15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슈이므로, 최신 동향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